[칼럼] 가정폭력과 이혼소송 | 운영자 | 2023-0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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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정폭력과 이혼소송
[법무법인 태림 백지예 변호사] 세상에는 많고 많은 이혼 사유가 있지만, 변호사로서 가장 마음이 아픈 이혼 사유는 바로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한 이혼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가정폭력이 있나?’ 싶겠지만 가정 내 폭력은 생각보다, 아주 많고,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주로 남편의 아내에 대한 또는 자녀에 대한 폭행이 많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하다. 폭행을 당하면서도 이혼하지 않고 참고 사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다. 배우자에 대한 폭행이 결국 자녀에 대한 폭행으로 이어지는데, 자녀에 대한 폭행이 자녀의 생명까지 위협할 정도가 되어야 폭행 피해 배우자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혼 결심을 하게 되는 것 같다. 폭행을 당해 변호사를 찾아오는 의뢰인들을 대할 때, 분노를 삼키고 참으며 보낸 세월이 너무 길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다. 더러는 본인이 가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참았다고 한다. 가장 놀랐던 경우는 부부가 모두가 선망하는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인데, 남편이 아내에게 폭언을 일삼다가 결국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고 온몸에 멍이 들도록 폭행을 한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아내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는 사람인데다, 보수적인 직업 집단에 속해 있어서 가정 내에서의 일이 혹여 외부에 알려지기라도 할까봐, 그리고 이혼녀 꼬리표는 직업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상담은 받으러 왔지만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이었다. 폭행을 당한 사람은 내가 폭행의 ‘피해자’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정작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이미 부끄러움을 잊은지 오래다. 그러니 피해자가 나서야 한다. 명심해야 할 것은, 한 번만 폭행을 하는 배우자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번 폭행이 일어나면 즉시 누군가에게 바로 도움을 청해야 한다. 그 한 번이 이제 지속된 폭행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경찰에 폭행 사건을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소송을 할 때는 늘 증거가 문제되지만, 사건 발생 당시에 경찰에 신고를 하면 채증의 어려움도 비교적 적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경찰의 도움을 받고, 이후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 지속적인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를 한 경우라면,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배우자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전처분으로서도 가능하다. 경험상으로는 일반 접근금지 신청보다 그 결정이 빨리 내려지는 것 같다. 그런데 접근금지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이어서, 신변보호를 통해 경찰의 도움도 함께 받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무엇이 되었든 폭행이 정당화되는 순간은 없다. ‘맞아도 싼’ 사람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결코 ‘내가 잘못해서 맞는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한 번 폭행 피해를 당하면 즉시 이를 수면위로 떠올리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 그래야 나와 나의 소중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 /법무법인 태림 백지예 변호사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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