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의 권리
- 피해자보호명령제도 :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가정폭력 행위자를 주거지로부터 격리시키고, 접근을 금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
- 쉼터 입소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자녀에게 상담.숙식.의료 및 법률지원
- 무료법률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무료법률지원
- 의료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 긴급지원 :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긴급지원
- 자녀에 대한 취학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녀에 대해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서의 비공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 포함) 지원
- 주거지원 :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로서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 시설에 2년이상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서 그 퇴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선정절차를 밟아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부여
- 주민등록열람제한 및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 :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입소확인서,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확인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서 등을 첨부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의 발급 제한 신청,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