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임시조치 전화통보도 유효?…법원 판단은 | 운영자 | 2022-08-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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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임시조치 전화통보도 유효?…법원 판단은
법원의 정식 결정문이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범행 전에 전화통화로 결정 내용을 통보받았다면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죄를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불이행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13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아들·딸과 함께 살다 지난해 가정폭력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8월2일 A씨에 대한 임시조치로 "아내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즉시 퇴거하고 10월1일까지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에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경찰관은 같은 달 5일 낮 3시36분쯤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결정문 사진을 보낸 뒤 전화를 걸어 이같은 결정을 고지했다. 하지만 A씨는 전화를 받은 후부터 다음날 밤 10시10분까지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모친, 딸이 남아있던 아파트에 머물다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사건 당시 아내는 아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친정에서 외박했고 집으로 돌아와 A씨를 발견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나가지 않겠다"며 화를 내다 경찰관이 출동하자 퇴거했다. 이후 A씨는 법원이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내자 "카카오톡 메시지나 전화를 통해 임시조치결정 통보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가정보호심판규칙 4조 4항을 보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결정을 통지할 때는 "결정서 등본의 송달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문언적 해석에 따라 송달에 의하여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면 결정과 송달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달을 고의로 회피하는 가정폭력 행위자의 경우 효력 발생이 계속 늦춰져 해당 행위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오히려 피해자 보호에는 공백이 생긴다"며 "임시조치 집행자는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등 적당한 방법으로 임시조치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임시조치 결정문이 정식으로 송달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인지했기에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의 무지에 불과하고, 경찰관이 고지해 준 이상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이전에도 가정폭력 등으로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A씨가 "경찰관이 출동하자 바로 주거지를 퇴거한 점, 주거지에 머물렀던 것이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도 고려했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액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은지 imz05@mt.co.kr
기사원문보기 -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80116194911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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