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한 여성이 재혼 남편과의 가정에서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한 여성이 재혼 남편과의 가정에서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린 30대 여성 A씨 이야기가 소개됐다.
혼전임신으로 첫 결혼을 급하게 했다는 A씨는 "전남편은 사소한 일에도 욕설을 퍼붓거나 손찌검했다"며 "물잔을 두 손으로 건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날 때리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가정폭력을 피하고자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나왔다는 A씨는 "이혼 후 1년 동안 아이 하나만 보며 버텼다"며 "식당에서 일하며 혼자 아이를 키우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지금의 남편과 만났다는 A씨는 "저는 아이가 있어 재혼을 망설였지만, 남편의 '아이까지 책임지고 싶다'는 말에 마음을 바꿨다"고 했다.
A씨는 "그렇게 재혼했는데 지금의 남편은 아이를 정말 잘 챙겨준다"며 "주말마다 셋이 나들이 다니는데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이토록 고마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남편의 제안으로 아이의 성과 본을 바꾸려고 한다는 A씨는 "주변에서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말하더라"며 "친양자 입양을 위해선 전남편과 연락해야 한다는데 길길이 날뛸 것 같아 두렵다"고 토로했다.
이명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친양자 입양은 '완전한 가족관계'를 새로 형성하는 제도"라며 "반드시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성립되는 것으로, 친양자 입양 시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완전히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양자 입양 조건은 자녀가 미성년자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 입양해야 한다"며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게 부담스럽다면 우선 성과 본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A씨 사연의 경우 성·본 변경 또는 친양자 입양 모두 법적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니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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