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동시에 발생한다. 사실일까? 박재성 기자 입력 2023.03.03 14:10
- 가정폭력 피해자 자녀, "피해 입었다" 비율 63.3% - 학대발생가정의 가정폭력 중복발생 비율은 21.4%[검증대상] 지난 2월7일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12살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등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망한 아동의 친모인 A씨는 친부인 B씨와 합의 이혼했다. B씨는 C씨와 결혼했고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해 현재 구속 수사중이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결혼한 뒤 B씨의 상습적인 외도와 폭행으로 여러 차례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했고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에 이혼을 요청했고 B씨는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고, 결국 양육권을 B씨에 넘기겠다고 하고 합의 이혼하게 됐다. 아동은 B씨와 계모인 C씨와 함께 살게됐고, B씨와 C씨의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사망당시 온몸이 피멍으로 가득했고, 체중도 30kg 정도로 평균에 훨씬 미치는 못했다. 일반적으로 언론기사에서 가정폭력(배우자 폭행)과 아동학대가 함께 다뤄진 경우는 많지 않다.
A씨의 인터뷰를 토대로 보면 B씨는 지속적으로 A씨에게 가정폭력을 일 삼았고, 이혼 후에는 계모와 함께 아동학대를 저질렀다. 한 가정에서 가정폭력과(배우자 폭력)과 아동학대가 같이 발생한 셈이다. 그렇다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동시에 발생할까? 그래서 알아봤다. [검증방법] - 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 '가정폭력 목격 아동 보호 입법 과제: 인천 남동구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반추와 각성'-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중복발생 연구: 아동보호서비스의 관점'- '가정폭력 피해가정의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질적 연구 : 쉼터거주 피해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검증내용]국회입법조사처 발간물 '가정폭력 목격 아동 보호 입법 과제: 인천 남동구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반추와 각성'에 따르면 “첫 아이를 출산한 후 가정방문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2544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 자녀출산 이후 6개월 이내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우, 자녀가 5세에 이르는 시점까지 그 자녀가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방임에 희생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의 여성에게 폭력을 사용한 남성의 경우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학대에 연루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러나 이 두 폭력 간의 연관성이 주의 깊게 관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혼 등의 가족해체 이후 아동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이 조사에서 인용한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녀가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가해자가 피해자 외 폭력을 행사한 주요 인물’을 질문한 결과, ‘자녀’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자녀 역시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비율은 63.3%에 이르렀다는 결과가 도출됐다.'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중복발생 연구: 아동보호서비스의 관점'에 따르면 학대발생가정의 가정폭력 중복발생 비율은 21.4%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따르면 중복발생 여부에 따른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가구소득이나 학대행위자 특성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국가기초수급 비율이나 가구소득 100만 원 이하의 비율이 가정폭력 중복발생 가정에서 더 낮았던 반면, 중복발생가정에서 남성 학대행위자의 비율이 더 높았고, 학대행위자 연령 또한 더 높았다. 그러나, 학대피해아동 연령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학대발생가정 내 가정폭력 중복발생 실태와 중복발생가정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아동보호서비스에 연루된 학대발생가정의 상당한 비율이 가정폭력도 함께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중복발생 가정은 아동학대만 발생한 가정과 여러 측면에서 다른 특성을 보였다고 한다. 또한, 가정폭력은 아동학대 발생의 중요한 예측요인이었으나 두 변수 간 관계의 구체적 양상은 학대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가정폭력 피해가정의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질적 연구: 쉼터거주 피해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발생은 종종 자녀에 대한 학대와 중복발생(overlap)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일부 가해자는 피해여성과 마찬가지로 자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다. 폭력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가해자의 경우 훈육을 빙자해 자녀를 구타·욕설·협박 등의 행위가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었다. 자녀가 직접적으로 가정폭력에 개입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또한, 일부 자녀들은 가해자의 폭력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모를 보호하려고 시도하거나, 112에 자녀가 직접 신고하기도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이 발생 시 옆에 있던 자녀들은 이에 개입되곤 하는데, 자녀의 개입에 대해 모는 고맙고 미안한, 때로는 부끄럽기도 한 복잡한 심경”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가해자는 자녀를 직접 폭력상황에 이용하며 모를 ‘단죄’하도록 한다고도 한다. 가령 폭력상황에서 피해자의 외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며 맞아야 한다거나, 말꼬투리를 잡아 어떻게 맞아야할지를 자녀가 결정하도록 강요한다고 했다.[검증 결과]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아동학대가 같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반대로 아동학대 가정에서도 가정폭력이 항상 존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가정폭력발생 가정에서 아동학대 비율이 63.3%인 점, 아동학대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한 비율이 21.4%인 점을 종합하면 가정폭력(배우자 폭력)과 아동학대가 항상 같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둘 간의 상관관계가 없지는 않았다. 그래서 해당 주장은 '절반의 사실'로 판명된다.출처 : 일요서울i(http://www.ilyoseoul.co.kr)
추천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