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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 시 형사처벌 가능… 피해자 보호 강화(연합뉴스) 운영자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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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cnh.co.kr/bbs/bbsView/22/6619964

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 시 

형사처벌 가능… 

피해자 보호 강화

 

최근 가정폭력 대응과 관련한 처벌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 등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조사를 방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가정폭력을 개인 간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과 보호가 필요한 범죄로 인식하고, 피해자 안전 확보와 공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기관은 피해자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 안내와 상담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기사 바로가기

 

** 본 게시물은 연합뉴스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 홈페이지 게시 목적에 맞게 재구성한 안내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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