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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 시 형사처벌 가능… 피해자 보호 강화(연합뉴스) | 운영자 | 2026-0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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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 시 형사처벌 가능… 피해자 보호 강화
최근 가정폭력 대응과 관련한 처벌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조사를 방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가정폭력을 개인 간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과 보호가 필요한 범죄로 인식하고, 피해자 안전 확보와 공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기관은 피해자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 안내와 상담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물은 연합뉴스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 홈페이지 게시 목적에 맞게 재구성한 안내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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