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가정폭력 피해자 신상보호법 대표발의 | 운영자 | 2024-0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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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사진) 의원은 5일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정보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을 못 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0년 8월 헌법재판소는 당시 가족관계등록법의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사실상 자유롭게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발급이 가능해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했으나, 2021년 12월 주민등록법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그쳐 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을 통한 피해자 정보 유출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유 의원은 개정안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정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피해자 정보 접근제한’을 신청하고 접수기관의 장은 피지정인이 신청하는 피해자의 출입국 내역, 국내거소신고 등 사실증명 발급·열람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이세훈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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