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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감호위탁'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운영자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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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처,감사원

'가정폭력 가해자 감호위탁'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안도 가결

2022-11-24 오후 7:07:0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를 감호시설로 보내 피해자로부터 실효적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23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무부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 시설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감호위탁 시설 마련의 주체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감호위탁처분은 법무부를 주무부처로 두고 1997년 신설됐지만, 법률상 가해자를 감호위탁할 시설은 법무부가 아닌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정폭력특례법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돼있었기 때문에 법무부가 감호시설을 만들 수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정폭력특례법이 제정된 1997년 이후 사실상 감호위탁 처분은 단 한 건도 집행된 적이 없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전 의원은 "사문화되었던 감호위탁 처분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가정폭력 사건에서도 초기 분리 조치가 중요한데,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머무를 수 있는 우려를 없애면서, 가해자 격리를 통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법원 결정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은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도록 하는 특별 한정승인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미성년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 포기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을 전부 물려받게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법 적용 시점에 관해서는,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법이 시행된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법 시행 당시 성년이 되었더라도 아직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모두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둬 청년들의 빚 대물림 부담을 줄였다. 

 

기사원문보기: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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