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력·가정폭력 등 특별 점검…507건 강화·보완 조치 | 운영자 | 2022-0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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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력·가정폭력 등 특별 점검…507건 강화·보완 조치
등록 2022.01.12 12:00:00수정 2022.01.12 15:41:42
기사내용 요약 지난달 13~31일 사회적 약자 범죄 점검 보호시설 연계 등 251건 피해자 보호조치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1. A씨는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했던 전 연인의 출소 3주 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 CCTV를 설치했고, 3인1조의 잠복조를 짜 피해자 거주지 주변 거점에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2. B씨는 지난달 21일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위험단계별 대응지침 상 '위기' 단계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B씨는 구속됐다.
서울경찰청이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4300여건을 특별 점검한 뒤 507건에 대해 강화 또는 보완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1주차는 스토킹, 2주차는 성폭력과 데이트폭력, 3주차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을 각각 점검했다. 총 4342건의 점검사건 중 성폭력이 1816건(42%)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 1081건(25%), 스토킹 656건(15%), 데이트폭력 487건(11%), 아동학대 302건(7%)이 뒤를 이었다. 점검 결과 경찰은 재범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74건에 대해 강제 격리 조치를 신청했다. 구체적으로 구속영장 신청 23건(발부 3건), 피의자 유치 신청 8건(결정 2건), 체포영장 신청 1건(발부 0건), 접근금지 신청 42건이다. 22건의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7건은 보호시설로 연계하는 등 총 251건에 대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했다. 또 182건에 대해선 피의자를 신속히 입건하고 수사를 보완했다. 아울러 다른 시도청과 경찰서로부터 신변보호 공조요청을 받은 30건의 공조 상황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선 지난해 12월 도입한 '조기경보시스템(위험단계별 대응)'을 적용해 사건의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했다. 강화된 대응에 따라 경찰은 사건이 '주의' 단계에 해당하면 접근금지 등 조치, '위기' 단계면 현행범 체포와 잠정조치 4호 등의 조치를 취한다. 살해 협박이 가해지는 등 더 위험한 '심각' 단계에선 잠정조치 4호 및 구속영장을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른 현장대응력을 강화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기사원문보기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12_0001721333&cID=10201&pID=1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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