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높은 보복살인 적용했다, 스토킹 살해 김병찬 검찰 송치 | 운영자 | 2021-1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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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높은 보복살인 적용했다, 스토킹 살해 김병찬 검찰 송치 기사입력 2021.11.29. 오전 9:32 최종수정 2021.11.29. 오전 9:56
스토킹 피해를 신고해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찬(35)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29일 오전 김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마스크 벗을 수 있냐”, “살인 동기는 뭐냐”, “계획 살인 인정하냐” 등의 질문에 모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혹시 피해자나 유족분께 하실 말씀 없냐”는 질문에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경찰은 김씨를 구속할 당시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죄명을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피해자가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신고한 것에 따른 보복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은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 고발, 진술, 증언 등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에게 적용된다.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피해자는 김씨의 스토킹을 경찰에 지속적으로 신고했고, 사건 당시에는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는 등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김씨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한예나 기자 nayena@chosun.com 기사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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